보호자에 출석 독촉·경고 외 교육당국 문제개입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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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천에서 장기결석생들이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장기결석생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중학교는 국가 의무교육과정인 만큼 장기결석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2년 10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관련 사업 내용이 추가되는 등 지난해까지 두 차례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설치 됐으나 기존 운영중인 청소년 이용 쉼터, 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

교육기관 역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형식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상 결석 시 보호자에게 출석 독촉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이후 출석 독촉 및 경고 내용을 초교의 경우 해당 학생 거주지의 읍·면·동에,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는 것이 사실상 관리 방안의 전부다. 장기결석을 한다해도 교육당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장기결석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것이 전부다 보니, 장기결석생들은 서류상으로만 적(籍)을 두고 있을 뿐, 교육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탈락률 감소에 중점을 두는 교육청의 기조와 이탈 학생에 무게를 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엇박자 행정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예방 뿐 아니라 이탈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센터와 교육청이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학교밖 청소년들의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무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및 협의체가 연계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민주기자/km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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