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알코올 중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6시23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김모(사망 당시 59세)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어머니가 “술 좀 그만 마셔라”라고 잔소리를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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