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 자신의 집에서 ‘정리정돈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 아들(10)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린 뒤 맨발로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맨발인 이군의 행색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추가 학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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