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와 차모(83)씨 등 변호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억4천여만원, 차씨에게는 5천700여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검증된 자격이 필요한 변호사로서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명의대여로 얻은 이득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 조모(35)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470여건의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겨 수임료로 8억여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차씨도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홍모(35)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260여건의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겨 4억여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