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통기한이 지난 대형마트의 식품을 몰래 촬영한 뒤, 마트 측에게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경에 몰래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백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대형마트.
사람 눈 높이의 카메라 렌즈가 바구니를 들고 앞장선 한 남성의 뒤를 쫓습니다.
마트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유통기한이 6일 지난 육포 제품을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제품을 앞뒤로 꼼꼼히 찍고,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당일 날짜와 비교합니다.
42살 홍모 씨 등 3명은 이렇게 찍은 영상으로 마트 측을 협박해 1000만 원 상당을 뜯어냈습니다.
신고를 하면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최기호 지능2팀장/수원서부경찰서 : 과징금이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10%인 200만 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갈취했어요.]
범행에 사용된 '안경 몰카'는 인터넷에서 20만 원 정도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