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친밀 할수록 폭력 관대

cats.jpg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아동 학대 발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녀의 습관교정을 위해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19세 이상 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민의 폭력 허용태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82.1%가 ‘부모가 자녀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은 폭력’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습관교정을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이 48.7%에 달해 부모의 자녀폭력에 대한 ‘합리화기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이 35.3%,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이 2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 수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부모가 맨손으로 자녀의 엉덩이를 때릴 수도 있다’는 질문에 36.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선생님이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릴 수도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11.2%로 25.6%p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꼬집을 수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3.9%였지만 ‘선생님이 아이를 꼬집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11.7%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특히 도민 열 명 중 한 명꼴로 어린시절 및 청소년 시절에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세 이전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2%, 중학생의 경우 6.0%, 고등학생의 경우 11%에 달했다. 남성은 7.5%가 폭력경험이 있었고 여성은 이보다 1.4%p 높은 8.9%가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있었다.

연구책임을 맡은 정혜원 박사는 “조사결과 자녀학대에 대한 인지와 허용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허용해도 된다는 합리화기제가 우리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녀학대의 경우 훈육의 명목으로 허용되는 이중적인 잠재성이 존재하므로 도민의 폭력감수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민기자/min@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