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19일 미팅사이트 개설한 뒤 760여명의 여성으로부터 98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A씨(28·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6월 20대 남녀의 무료 만남을 주선하는 'OO의 소개팅'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허위신청 방지를 위한 보증금' 1만원을 예치하면 만남이 이루어진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760여명에게 1만~9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9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도박 자금 가상계좌)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습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질러 왔으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 왔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