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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의원. <사진=연합>
국민의당 문병호(인천 부평갑)국회의원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가 위법했다며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문병호 의원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석패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저의 부족함만 탓하기 어려운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 선거관리가 결과를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선거에 ‘보수단일후보’ 표현을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례가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가 더민주와 정의당 인천시당의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지자 중앙선관위는 4월2일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았으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이미 더민주 후보들은 광범위하게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써왔고 중앙선관위 후속 조치는 소용이 없던 것인만큼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부평갑 개표과정에서도 재검표를 모든 당 참관인들에게 약속했으면서 결국 시간이 없다며 재검표 불허결정을 내리고 재검표하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부평구선관위가 말했다”며 “투표용지가 잘못 분류된 몇 건을 참관인들이 지적하기도 했는데 재검표 불허를 이해할 수 없어 당선무효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부평갑은 새누리당 정유섭 4만2천271표, 더민주 이성만 3만2천989표, 국민의당 문병호 4만2천245표를 얻어 정유섭 후보가 문병호 후보를 단 26표차로 누르고 신승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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