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확대' 삭제

인천시의회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저촉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시의회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포기했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갈원영 의원 등 시의원 8명이 제출한 ‘인천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부분은 교육 지원 대상을 현행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만 맡고 있는 상황에서 시 업무인 어린이집까지 적용,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경우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상위법인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지도·명령 권한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에게 있다.

이 같은 법적 체계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의 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 조례안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 적용’을 삭제했다.

이영훈 의원은 “어린이집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유일용 의원은 “상임위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이번 건은 법을 이탈한 것”이라고 했다.

백승재기자/bek@joongboo.com

2d49f67704af4b2293bea2f4835fc45c.jpg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