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불가능한 지역도 포함
"음주 후 귀가까지 신경쓰나. 지나친 처벌" 볼멘소리

술을 판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경찰의 방침에 대해 인천지역 내 일부 음식점 업주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경은 최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술을 판 식당 업주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의 골자는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뻔히 알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에 대해 방조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동승자와 술을 판 음식점 업주들이 대상인 셈이다.

이 경우 음주단속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동승자와 음식점 업주 등을 상대로 한 방조 혐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승자와 달리 음식점 업주들의 조사와 처벌 방침을 놓고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주들은 손님이 차를 가져왔는지, 음주운전을 하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장사에 신경쓰느라 손님들이 어떻게 귀가하는지 관심을 가질 틈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사전에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것은 물론 귀가하는 상황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또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할 게 뻔한데도 술을 판 경우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외딴 곳에서 장사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리기사를 부를 수 없는 외딴 곳의 음식점들은 아예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51·여)씨는 “살다보니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게 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돼 걱정인데 손님들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것까지 신경써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잘 아는 손님 등에게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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