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사업 예타통과 후에도 모르쇠 일관...뒤늦게 "금지 알리겠다" 해명

 
▲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순환재개발(롤링) 시행방식으로 활용될 권선동 1234-1번지 일원 학교부지가 수 년간 불법 경작지로 둔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7일 해당 부지에서 불법으로 경작하는 주민들의 모습. 임성봉기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방식의 핵심인 단계적 순환재개발(롤링)을 이행하게 될 부지가 불법 경작지로 전락,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부지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대부한 수원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2013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권선동 1234-1번지 일원(1만1천516.9㎡)의 학교부지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대부 받았으며, 주민들은 하나둘씩 학교부지에서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했다.

27일 현재 수 십명이 이곳 부지를 이용, 양파, 고추, 고구마, 상추, 마늘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현행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 지자체장의 사용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점유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공유재산을 불법사용할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시가(時價)를 반영한 액수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민들은 대부계약 체결 등의 절차 없이 불법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 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의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시행방식(롤링)에 따라 시장의 202개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분산, 이전될 장소인 것을 감안할 때 빠른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달 21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곳에서 농작물을 경작중인 김모(65)씨는 “내 땅이 아닌 줄 알고 있으나 오래 전부터 너나 할 것 없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수원시 등 관에서 아무말도 없기에 경작을 계속해 왔다”며 “수 년 동안 고추를 심고 있는데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지를 방치하는 것 보다 주민들의 소일거리를 위해 경작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작금지 내용을 알리겠다”고 해명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영상=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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