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첫 공판 앞두고 변호 포기…사임계 제출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성난 여론에 압박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제 '원영이 사건'과 A법무법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씨는 사선변호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신씨는 김씨와 달리 '락스학대·찬물세례' 등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 만큼은 피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직접 학대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친아들인 신군을 보호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수방관만 했다"며 "김씨와는 변론 방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씨의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신씨는 첫 공판이 열릴 다음 달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신씨가 남은 한 달여 기간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라 변호인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가 또다른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씨가 첫 공판에 임박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재판을 미룰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