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s.jpg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고, 주택보급율 100%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주거문제는 여전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급기야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진단돼 지난해 10월 확정한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 내용을 담기도 했다.

지금까지 주거대책은 법과 시행령에 기반한 법제도적 수단과 주택도시기금(과거의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재정적 수단을 독점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중앙정부는 정책수단과 권한을 놓치기 싫어 시책과 사업을 독점해왔고, 또 지방정부는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존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문제는 지역마다 상황과 특성이 다르고,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요 역할을 수행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중요 업무로 자리잡지 못했다.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행복주택사업도 주된 사업지는 경기도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확정된 전국 행복주택 부지는 210곳 11만호로 경기도는 66개 지구 4만280호이다. 2016년의 ‘행복주택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결과, 1만 8천호 공급이 선정됐는데, 이중 경기도는 3천호에 달한다. 또 최근 민간건설회사의 사업 참여로 관심이 확대된 기업형 민간주택, 즉 뉴 스테이(New Stay) 공급물량도 경기도가 절반에 가까운 점유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급촉진지구, LH공모 등을 통해 모두 5만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중 경기도 내에서 2만 3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주거대책사업이 경기도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은 미약하다.

그 원인은 현행 주택정책 및 주택공급재원 조달 구조에 있다. 저렴한 택지와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방식의 기반인 택지개발촉진법,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공급방식의 기반인 공공주택건설촉진법,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인 뉴 스테이방식의 기반인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특별법 등은 모두 중앙정부와 산하 LH공사의 사업추진방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택지 공급 후 주택건설 및 분양단계에서 적용되는 주택공급기준도 세세한 수준까지 중앙정부가 정하고 있다. 20호 이상 분양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만든 주택공급기준을 적용 받고 있으며, 지자체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하는 특별공급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업발전전략이나 지역개발사업에 부합하는 인력의 유치를 위한 주택공급전략이 연계돼 통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선진 OECD 국가들은 저렴 주택이나 취약계층 주거대책에서 지방정부가 중요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정부는 저렴주택의 공급물량을 정하고 지역별로 할당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player)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 주거대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관심과 책임을 분담하는 노력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이다. 경기도는 공여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는 ‘따복마을’사업을 추진중이다. 따복마을은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지와 도내 31개 시군이 보유한 시·군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70% 임대료에 공급하는 주택사업이다. 사업방식은 민간이 설계단계에서 시공, 주거서비스까지 참여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이다. 따복마을 입주대상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초년생 등 청년세대를 비롯한 신혼부부, 고령자 같은 주거취약계층이다. 또 서울시도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더해 협동조합형 공공주택방식도 추진하고 있는 등 지방정부도 역할을 늘려가고 있다.

주거문제가 지역의 인구 구성, 복지수요 등 지역사회문제 성격이 더욱 두드러져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 재정금융적 수단의 지방정부 역할강화로 전환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공급 관련 지구 지정, 계획 입안, 계획 승인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방의 역할을 확대하고, 또 주택공급기준도 시·도지사가 자율성을 갖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기준과 지방기준을 결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일정부분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하면 중앙정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주거복지는 시민복지의 가장 중요한 영역중 하나이다. 인구규모나 지역경제규모가 큰 경기도가 아직까지도 해결의 큰 전기를 마련지 못하는 주거문제 결의 맏형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