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JTBC 공동보도]
가상화폐 개발한 것처럼 속여...관련 지식 없는 주부·노인 타킷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모집해 68억 가로채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천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모바일 회장 김모(56)씨를 구속하고, 대표이사 김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A모바일을 설립한 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CM페이’를 구입하면 투자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판매 사업에 재투자, 14주에 17%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천587명으로부터 6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객이 A모바일 홈페이지에서 CM페이 구좌(구좌당 121만원)를 개설하면,매주 10만원씩 14주간 140만원을 돌려줘 17%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매주 10만원씩 지급되는 돈으로 인터넷상에서 T머니 충전은 물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 쇼핑몰 이용 등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모바일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판매 사업과는 아예 무관했으며, T머니 충전 등은 충전과정에서 원금의 6%씩 비용이 발생해 애초에 수익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사업 초기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활용해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했으나, 최근들어 신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A모바일은 고객들에게 지급할 돈 44억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모바일 법인계좌에는 더이상 돈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로 주부나 노인층인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21만원에서 많게는 2천여만원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김씨 일당은 애초부터 투자 사기를 벌이기 위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주철·방송보도부 백창현기자/jc38@joongboo.com

영상=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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