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수원컨벤션센터 사업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민간사업자가 “시의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 수원컨벤션시티 주식회사(이하 법인)는 “컨벤션센터 사업시행 지위가 아직 법인에 있는데 시가 1월4일 수원컨벤션센터 지원시설상업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법인은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으려고 시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시가 제3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면 법인이 본안사건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시는 2000년 영통구 이의동 일대 42만㎡에 법인이 컨벤션센터와 호텔, 상업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해 핵심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법인은 아파트 등 부대수익 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법률 위반을 근거로 부지공급 승인을 거부했고, 시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부지공급 승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와 법인 간 갈등이 촉발됐다.

시는 2013년 법인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고, 올해 초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컨벤션센터 부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업자 공모 절차를진행 중이다. 이에 법인은 지난달 시와 경기도시공사를 피고로 한 협약상 지위확인 등 청구의소를 수원지법에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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