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부류 학교 부지 이전 내부 결정 '쉬쉬'...상인들에게 '은폐'
市 "결과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사업 착공 후 학교부지로 이전해야 하는 상가들(업체)을 사전 결정했음에도 상인 반발 등을 예상, ‘쉬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사전 학교부지로의 이전업체를 결정한 사실을 알게된 상인들은 “폐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현재 시장 내 채소, 과일, 수산 등 3개 부류 중 가장 많은 입점업체(90개)를 보유하고 있는 ‘채소부류’를 학교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결정한 상태다. 이에따라 ‘채소부류’에 속한 90개 업체들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2∼3년 동안 학교부지에 건립된 가설건축물에서 장사를 해야한다.
시가 ‘채소부류’를 이전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수산부류’의 경우 오폐수처리장 및 냉동·전기 등 특수시설의 여건 상 이전이 불가능한데다 ‘과일부류’를 이전시킬 경우 ‘채소부류’ 상인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같은 결정을 했음에도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상인들에게 ‘쉬쉬’하고 있는 것은 이전 대상 업체가 알려지면 매출 급감을 예상하는 해당 상인들이 폐업신고 등을 통해 시장에서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채소부류’에 속한 상인들 대부분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으로, 시의 불투명한 행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상인은 “예타가 통과 됐지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상인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는 예타 통과 후 처음으로 28일 상인 대표들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나 학교부지로의 이전이 결정된 부류를 밝히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이필근 시 일자리경제국장, 3개 부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각 부류 대표들은 작은 사항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상인들에게 즉시 알려주는 등 시에 빠른 소통을 주문 했으나 시는 끝내 학교부지 이전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김모(58) 상인은 “가설건축물로의 이전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학교부지는 비좁아 거래처와 고객차량 등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이전이 사실이면 다른 시장으로 옮길 것”라 말했다.
상인 김모(50·여)씨는 “‘채소부류’ 이전의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할 망정 시는 상인들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생계와 직결되는데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이전이 결정되면 폐업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채소부류’가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부 의견을 모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상인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소통기회를 넓히겠다”고 해명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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