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율 행정부지사 필요성 설명...건교위에 사전 보고회로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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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지역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하자 경기도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에 동참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경기도는 물론이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의회, 초당적 협조로 통행료 면제 = 이번 경기지역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는 경기도의회의 초당적 협조로 가능했다.

28일 도의회 송영만(더민주·오산1) 건설교통위원장은 “이재율 행정1부지사가 지난해와 같이 정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해 경기지역 민자도로도 (통행료)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면서 “마침 양당 간사와 건교위원들 일부가 함께 있던 자리여서 같이 설명을 들은 뒤 (면제)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통행료 면제에는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건교위원들이 모두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고 시간도 부족해 내일(29일) 도의회에서 다시 정식 보고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서(새누리)·김상돈(더민주) 양당 간사와 장형국·권영천·한길용·최중성 의원 등 건교위원 14명 중 7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 분위기는 지난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당시와는 정반대였다.

지난해 정부가 8월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하루 전인 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이들 고속도로와 연결돼 있는 경기도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면제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면제 방침이 지자체와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이어서 경기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통행료가 면제되면 도로 운영 업체에게 수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과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겪어야 할 혼란과 비판여론이 일 것이라며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는 물론, 여야 양당에서도 입장이 서로 갈려 진통을 겪어야 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해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경기도가 아무런 협의없이 발표해 지방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임시공휴일 나흘 전인 11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도의회 지도부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다음날인 12일에서야 더민주가 한발 물러서면서 결국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가 확정됐다.

▶경기도, 적극 동참… 전국 확산 기대 =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발표에 이어 경기도가 경기지역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전격 결정한 데에는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17개 시·도 광역지자체 중 통행료 면제에 동참한 곳은 경기도와 부산시 등 2곳 뿐이었다”면서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일선 지자체에서 동참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결정이고 임시공휴일이 1주일 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참여한다고 밝히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의 발표가 시행 10일 전인 8월4일 결정됐지만 경기도는 이틀 전인 12일에서야 방침이 정해져 다른 시·도에서 시간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한 통행료 면제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도가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 결과, 실제 경기도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당초 예상했던 4억 원보다 적은 2억5천900만 원이었다.

37만4천428대의 통행료 3억8천800만 원이 면제됐지만, 서수원~의왕 손실액을 휴게소 수익금으로 상계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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