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 실패-사업계획 변경시 조합원 부담 홍보

김포시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가입시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 가입하라고 11일 주문했다.

김포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사업 시행 주체로 주택을 건설하므로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으나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가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홍보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할 때 ▶조합원 탈퇴시 기 투자금 반환조건(개인적인 사유로 조합원 탈퇴시 납부한 업무추진비 등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 여부(사업예정지의 95% 이상 토지확보가 되어야 조합주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사업계획의 타당성(조합원모집시 제시한 사업계획은 업무대행사 임의로 작성한 사항이므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의 책임소재(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수 주택과장은 "최근 사우동과 감정동, 고촌읍 신곡리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주택조합원 가입시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종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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