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당시 운전석 등에 부탄가스 22통 발견

서울 강북경찰서는 부탄가스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7일 오전 7시40분께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채 서울 중랑구 자택부터 강북구 도봉로까지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부탄가스통을 입에 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김씨를 쫓아가 붙잡았다.

경찰은 환각 상태인 김씨가 인명 사고를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순찰차 4대를 동원해 도주로를 막고 300m를 쫓아가 김씨 차량을 막아섰다. 김씨는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차량의 트렁크와 운전석 주변에는 부탄가스 22통이 발견됐으며 16통은 빈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우울증 때문에 우발적으로 마셨다고 진술하지만 차량에 있던 부탄가스 통 개수와 두 차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력으로 볼 때 중독에 따른 범행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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