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확대
시간당 10km 속도 제한도 폐지
드론산업도 모든 분야 허용
25kg 소형은 자본금 요건 폐지

20160518010188.jpeg
▲ 경기도가 2018년까지 화성에 36만3천㎡ 규모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한다고 밝힌 가운데 18일 오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내 실험도시(K-City) 예정부지에서 연구원들이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정부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산업현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 장벽을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생명·안전분야 외의 모든 규제를 해제한 셈이다.

경기도는 2018년까지 성남 판교제로시티에 시험운행단지와 화성에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 구축과 같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을 발표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은 신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국내기업들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꾸는 데 역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래 신산업 네거티브(포괄허용,예외금지)방식으로 전환.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네거티브(포괄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시 필요한 사전주행 실적 확보를 위해선 대학 캠퍼스 내 주행실적도 인정한다. 공공주행시험장의 주말 무료개방도 확대한다. 또 현행 시간당 10㎞인 속도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도 확대한다. 먼저 국토부는 자율주행기술 연구자들에게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정밀지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손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있도록 판교창조경제 밸리 등 시범운행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시험운행단지(판교창조경제밸리)는 총 길이 4㎞, 2∼4차로 규모의 자율주행노선으로 구성된다. 도는 2017년 12월까지 1단계 1.6㎞, 2018년 12월까지 2단계 2.4㎞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경우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관련 산업을 허용하는 한편,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운행단지와 연구대학을 중심으로 정밀도로지도 등 3대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실증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또 반복재현시험을 위해 화성에 추진중인 케이시티 건설을 오는 2018년까지 조기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을 한시적으로 허용기한을 연장해준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산업단지 조성시 부담금을 2년간 감면한다.

특히 손해보험대리점의 국산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TV 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TV 홈쇼핑은 수입차만 판매할 수 있었다.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때 2개월 영업정지를 받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1차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에서 6일로 경감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은 신산업 규제를 국제수준에 맞춰 크게 개선했다는 점과 303건의 현장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