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련금액 명확한 협의 안돼...사업 지침 등 세부협의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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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K-컬쳐밸리 홍보관(일산 킨텍스 옆)에서 열린 'K-컬쳐밸리 기본협약 체결 및 홍보관 개관 행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K-Culture Valley 사업 기본 협약 체결'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등 참석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최종 거점으로 손꼽히는 K―컬처밸리(K-Culture Valley) 사업이 부지 매매·대부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이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날 명확한 매매·대부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협약식마저 진행돼 ‘날림사업’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20일 고양시 일산동구 대화동·장항동 일원에서 K컬쳐밸리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경기지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성 고양시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손경식 CJ 그룹 회장, 하회진 레드로버 대표 등이 참석했다.

K컬쳐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대화동·장항동 일원 킨텍스 인근 32만㎡의 부지에 테마파크와 융합복합 공연장, 숙박·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CJ E&M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CJ E&M 컨소시엄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소유의 부지를 매입·대부해 사업부지를 마련하고, 1조4천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CJ E&M 컨소시엄간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부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기공식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 주인과 세입자간 부동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잘 살겠다’며 고사부터 지낸 꼴이다.

더욱이 이날 기공식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부금액에 대한 협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간 기본협약식이 진행됐다.

사업지침상 기본협약체결이 이뤄질 경우, 10일 이내에 대부계약과 사업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본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부료 5년분과 사업부지 공급대금의 10%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현재까지도 해당 금액에 대한 명확한 협의도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

사업지침을 무시한 날림공사가 우려되는 대목인 것이다.

이는 경기도와 CJ E&M 컨소시엄간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 협의안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 경기도는 사업지침에 따라 CJ E&M 컨소시엄과 지난 3월 2일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자 이달 2일로 협약일을 미뤘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양측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약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협약날짜가 미뤄져 왔던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보니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1~2개월 안으로 매각·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CJ E&M 컨소시엄은 K컬쳐밸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업용지를 공개입찰 등 가격경쟁 없이 공시지가로 매입한 것도 모자라 조건부 사업격인 테마파크 조성부지에 대한 대부료마저 최소액을 요구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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