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년 동안 정부 주도 전원·행정 도시로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쌓아온 과천이 연이어 수난을 겪고 있다.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지역상권 붕괴와 공동화 현상으로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이제 재정도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형국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22일 현행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재정 격차에 따른 재정불균형을 보완 한다며‘지방재정 개편안’을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상의와 준비기간도 없이 불시에 발표했다. 

주요개편 내용은 첫 번째로 2017년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대한 특례(인구 50만 미만인 곳은 도세 징수액의 27%, 인구 50만이상 곳은 도세징수액의 47%) 조항을 폐지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그렇지 못한 시·군에 더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가 타 시군에 배분해주는 교부금만큼 행자부가 경기도 시·군에 주어야 할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두 번째는 2018년부터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법인 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로 전환하고, 전환된 재원을 배분기준을 마련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재배분 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또한 배분기준에 인구 등 현재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인구가 적고 법인 지방소득세 기여도가 적은 우리시는 적게 배분돼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경기도 내 6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예산은 2017년부터 매년 시별로 최대 2천700억 원 등 총 8천억 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재정규모가 가장 작은 과천의 경우는 매년 297억 원 정도의 재정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 

행정자치부는 과천을 포함한 3개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당장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된다고 말한다. 

이는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행정자치부가 내려주는 교부세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가 전체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국세에 편중된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다.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수준으로 개편하는 조세제도 개혁이 선행 돼야 할 것이다.

과천시의 경우는 시·군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높아 2016년 본 예산대비 35%를 차지하는 등 취약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불교부단체에 주어지는 특례조항이 폐지될 경우, 시 총 예산규모가 2천억 원 내외의 우리시는 6개 불교부단체중 가장 큰 손실이다.

과천시는 시 승격이후 30년이 경과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하수처리장 개량 증설 및 지하화사업,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과천~서울간 동서 철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 등 미래의 자족 도시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투자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제도가 시행 된다면 이러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인구 7만여 명의 과천은 자립형 도시가 아닌 정부 주도 전원·행정 도시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구조란 점이다. 

시 전체 면적의 85.5%에 달하는 그린벨트로 인해 각종 개발의 제한과 함께 도내 31개 시·군 중 예산규모는 가장 작고 재정 대분분은 시·군 조정교부금(레저세)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세입 구조이다. 

인근 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 중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규모의 기업, 유통 등 세입 효과가 큰 경제적 시설이 전무하고 주택 거주시설 위주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문에 과천시가 처한 특수한 사항 및 재정 결함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정부청사의 배후도시로 만들어진 과천시는 주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이후 공동화 현상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과천시는 대안으로 취약한 세입구조 등 과천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인식해 시·군 조정교부금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존치 해주거나 도세인 레저세(경마세) 본장이 위치해 있는 과천시에 징수 수수료 상향 등을 통해 불안정한 시의 재정력을 안정화 시켜달라는 의견을 이미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의 즉각적인 철회 요구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해결 과제이다.

그간 정부가 약속한 지방교부세 인상등의 재정 이양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정부는 과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시가 자립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대안 제시는 없고 무조건 시·군 조정교금 제도를 변경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정자립 확충을 막아 불교부 단체를 교부 단체로 만드는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계용 과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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