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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일본 중의원(하원) 의원들이 24일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하는 모습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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