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소송서류 송달 안돼 상고심 재판 한 달 보름 늦어져

PYH2015111300040006000_P2.jpg
성추행 금품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대법원 상고심 재판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시장직을 최대한 유지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고장 접수통지서와 검찰의 상고 이유서 등 상고심 관련 소송서류가 서 시장 측에 전달되지 않아 한 달 보름가량 재판 진행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서 시장에게 지난 3월 24일과 지난달 18일과 29일 등 3차례 소송서류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0일 서 시장의 주소지가 아닌 포천시청으로 주소를 변경해 서류를 발송, 송달이 이뤄졌다고 25일 밝혔다.
 
폐문부재란 말 그대로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주소지는 맞지만 발송서류를 아무도 받지 않아 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상고심 재판을 위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데만 한 달 보름이 걸린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 2월 17일 2심 재판이 끝났음에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의 주심조차 선임하지 못했다.

이에 포천시 주민들은 서 시장이 시장직을 더 유지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때도 서 시장의 변호인은 '교통사고가 나 출석을 못한다'거나 '서류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등의 이유를 대며 수차례 재판 기일을 연기, 2심 재판만 6개월이 걸린 바 있다.

연제창 포천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장은 "서 시장은 2심 판결 뒤 사과문을 내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을 대법원에 호소하겠다'고 했다"며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재판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인데 폐문부재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 시장이)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한 만큼 식물시장이 아니라 자연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수차례 인터뷰 요청에도 해명에 나서지 않았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서 시장은 1심 선고형인 징역 10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 시장직에 복귀했다.

시장직 복귀 뒤 서 시장은 소흘읍 소흘지구 31만㎡ 개발과 관련해 미리 알게 된 정보로 가족을 동원, 부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현재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포천시 주민들은 유권자 15% 이상인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