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에도 버티기 여전...넥슨 등 이달 중 지급명령 신청

건물을 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땅값 수백억원을 할인받고도 임대사업을 벌인 판교테크노밸리(TV)내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을 상대로 경기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치업종 위반으로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주)에게는 지급명령신청을 이달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11일 수원지법에 아름방송을 상대로 일반연구용지 B-5블럭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건물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월 12일 아름방송에 초과임대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고쳐지지 않을 경우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한다고 사전 통보했다”면서 “지켜지지 않아 3월 17일 계약을 해제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아름방송은 지난 2006년 건물을 단 1㎡도 임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근 연구지원용지에 비해 수백억 원이 할인된 가격에 판교TV내 일반(순수)연구용지 5천852㎡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상·지하 1층을 회의실과 카페·창고 등으로 지정 용도를 위반해 사용했고, 벤처투자회사 등 지난해 9월말 기준 76.03%(2만8천377㎡)를 빌려줘 부당이득을 챙겼다.

최근에는 78.57%로 임대비율이 더욱 늘었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있는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주)를 대상으로는 지급명령신청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넥슨컨소시엄은 건축업체에, 판교밴처밸리는 도소매업체와 출판업체 등에 건물 일부를 빌려줘 지정용도(유치업종)를 위반해 경기도는 지난 1월 12일 위약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어 3월 17일과 31일 위약금을 부과했고, 4월5일과 25일 2차례 독촉한 바 있지만 납부하지 않고 있다.

넥슨컨소시엄이 내야하는 위약금은 6억1천만 원, 판교벤처밸리(주)는 5억 원이다.

이 관계자는 “아름방송에 이어 넥슨과 판교벤처밸리에도 이달 중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들 뿐만 아니라 임대비율과 유치업종을 위반한 불량기업을 대상으로 강력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에게 건물 일부를 빌려줘 경기도로부터 위약금(6억3천만 원) 부과가 예고됐던 (주)이노밸리는 4월 14일 해당 업체를 퇴거시켜 위약금 부과가 유예됐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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