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까지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을 개정해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지원기준인 75세를 65세로 낮추도록 했다.
파월장병들이 전투근무수당을 전투근무급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도 마련키로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의”라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고자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재창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