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의원은 9일 최근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으로 비롯된 지방자치 훼손 시도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 해법을 담은 ‘지방재정 5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보조금법이다.

지방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 의견수렴 및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 병기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지방세법은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16%로 높여 5% 상향 조정했다. 지방소비세 배분율 5% 인상시 약 2조원 정도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00%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바로잡기 위해 5대 지방재정 해법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며 “정부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 4조7천억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로 떠넘기며 약속했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이행하는 입법이자 심각한 지방재정의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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