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소년재단은 지난 5월17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성남시의회 박권종 의장,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 의안발표, 조례발표, 자유발언, 논평 순으로 청소년 의원들이 그 동안 준비한 의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조례의결(투표) 등 열띤 토론과 함께 청소년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내놨다.
이날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 조례안’과 ‘성남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행복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청소년문화예술 진흥방안, 청소년 인권 S·O·S 방안 등 상임위원회에서 3건의 의안발표와 청소년증 사용 활성화 방안,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4건에 대한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청소년 제안주간(제안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제정 및 정책제안을 하게 됐다.
특히 행복의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 조례안’은 청소년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조례안으로 성남시의회의 자문을 통해 완성됐으며, 성남시 주무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최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정식 조례로 제정됐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그 동안 성남시 청소년 참여기구였던 성남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에서 청소년 활동과 권리 강화 및 청소년 참여보장 위한 법적기반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성남시 청소년 참여보장 방안 제안을 통해 지난 2014년 11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성남시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으로서 청소년 현안 및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의견과 관련 정책에 대해 대변하고 논의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보장의 법적기반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014년 조례 제정 이후 지난 해 7월 지역 청소년 인구수를 고려해 수정구 10명, 중원구 10명, 분당구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으로 출범한 ‘제1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인권권익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등 3개 분과로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수렴과 의제발굴 등 의제화 과정을 진행했다.
이런 과정속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 연구하게 됐고 성남시의회 현역의원의 입법화 교육 및 의제발굴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행복의회는 앞으로 같은 또래와의 소통을 위해 소통창구를 확대는 물론 성남시청소년재단 역시 이들 청소년의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들과의 유동적인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을 이미 개설했고 향후,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익명 소통창구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시청이나 성남시의회의 청소년 관련 조례 및 정책에 건의사항이 있는 청소년이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및 행복의원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의회 및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송은영 사무국장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의 교육, 환경, 인권, 행복 등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고 청소년 정책발굴 및 제안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