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수정법 등 다중규제 묶인 지역사회에 활력
산단 입주기준·등기우편 수령 등 완화 성과
이성호 시장 "생활속 불편 해소에 최선"

▲ 이성호 양주시장이 지난달 1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 시장은 시민·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세일즈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진=양주시청
양주시는 기업 및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통한 공생발전 및 기업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 사업추진으로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시민과 기업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으로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기업활동의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지역산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크게 개선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주시의 규제개혁 성과

최근 산업단지 입주 분양 계약시 입주 희망기업은 입지여건을 감안해 최적의 위치를 원하고 있다.

양주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한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따라 희망하는 부지에 입지가 어려운 사항에 관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홍죽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분양중인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를 해소했다.

지방계약법상 공공기관 입찰에 있어서 실적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진입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진입규제를 없애기도 했다.

시민 접점에서 체감형 생활불편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 및 시민 공모전 등을 운영해 성과를 냈다.

학교마다 다른 학생증 표기방식에 의해 신분증으로 활용이 어려운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생년월일이 표기되도록 개선했다.

부재중 집에서 받지 못한 등기우편물을 직장으로 변경해 받을수 있도록 등기우편 배달지 주소 변경 서비스를 건의, 등기우편물 직접 수령에 따른 우체국을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돼 전국 맞벌이 부부 등 5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지방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공기업의 불평등한 계약내규와 불합리한 시설대관 이용약관, 관행적인 서류 요구 등을 중앙부처에 개선·건의했다,

이처럼 양주시는 시민과 기업을 불편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없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위한 양주시의 끊임없는 노력

양주시는 끊임없는 노력에도 도시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중첩규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택 진입로 아스콘 포장, 2m 이하의 토지 절·성토 등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군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시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 관내 폭발물 보호구역내 생계용도의 농가주택, 창고 등의 신·증축을 제한해 오랫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접수, 가정용 지하수 개발과 이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다.

최근 불합리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인한 건축행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 요구에 대응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인·허가 등 민원행정에서도 공무원의 관행적인 행태 개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이에 양주시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발굴 시민 공모전, 규제개혁 신고센터 창구, 공무원의 관행적인 행태 개선을 위한 규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나 규칙 제·개정시 규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양주시의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지방의 규제개혁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지만, 지방의 규제개혁을 위한 중앙법령의 개정은 많은 시간과 행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규제개혁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욕구는 높지만, 관련법령을 개정해 이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관련법령이 지자체의 일선 행정에서 실시될 때 발생하는 행정절차상 편차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좀더 필요하다.

양주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협업으로 군사, 산업단지 규제분야에서 핵심 특화규제를 선정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시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 제한으로 인한 입지 규제, 단일기업의 산업단지 조성시 불합리한 도로 확보기준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와 활발하게 협의를 추진중이다.

지난 4월 취임한 이성호 양주시장은 협업행정의 중요성을 인식, 취임후 현재까지 시민 및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시정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업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의 노력과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체감형 시정혁신 실현을 위해 세일즈 행정을 벌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양주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기업입지의 어려운 규제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시민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고있는 각종 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통한 감동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