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자부개편안 시뮬레이션..."이제 경기도가 나서야할 때"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불교부단체 6곳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우선특례가 전면 폐지될 경우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유출되는 보통교부세는 2천4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 시가 조정교부금의 우선특례 단계적 축소비율 및 배분기준을 가정해 조정교부금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도출됐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입이 수요보다 많아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로, 현재 수원시를 비롯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화성시, 고양시 등 6개 시가 해당한다. 경기도는 조례로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우선배분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자부는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해당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6개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입의 급감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자부는 지난 24일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방침을 고수하되 6개 시의 재정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와관련, 행자부는 입법예고 할 시행령 개정안에서 불교부단체의 조성액 대비 배분비율인 90%를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경과 조항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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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해당 비율의 즉시 폐지, 2017년 80%, 2018년 70% 등 10%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가정, 보통교부세의 역외유출액을 산정했다.

행자부가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는 ‘전면 폐지’가 시행될 경우 ▶수원시 815억 원 ▶성남시 892억 원 ▶고양시 717억 원 ▶용인시 1천65억 원 ▶화성시 1천503억 원 ▶과천시 396억원 등 6개 불교부단체를 통틀어 5천388억 원의 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원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불교부단체의 조정교부금 관련 평균 재원손실만 8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막대한 재원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행자부는 개편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불교부단체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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