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단체 개선 요구하지만 인건비 100% 채워 전환 불가능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총액인건비에 발목이 잡혀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그 인건비가 각 지자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9일 인천 각 군·구에 따르면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따를 수 있는 기초단체는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를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해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기준 결산자료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대부분 기초단체들은 행정자치부가 할당한 총액인건비 100%를 채웠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패널티를 준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총액인건비 여유가 없어 불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적극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각 기초단체에서 진행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사례관리 연속성과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고용안정성 등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각 군·구는 대부분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다.

계양구는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시간선택제와 기간제로 고용했다.

또 남구와 남동구, 부평구는 시간선택제로, 동구와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은 기간제로 고용했다.

결과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고용계약을 금지한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인력관리 규정을 위반했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게 된 셈이 됐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제대로 되려면 행자부가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제외하거나 총액을 늘리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돼 있는 데 현재 부평구는 총액인건비를 겨우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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