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인천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4.13 총선 인천 부평갑 투표용지 재검표를 위해 투표용지가 든 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에게 26표 차로 낙선하자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선거 무효 및 국회의원당선 무효소송을 냈다. 윤상순기자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오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재검표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당초 26표 차이가 23표로 소폭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체 투표용지 12만여 장에 대한 재검표 집계결과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4만2천258표, 문 전 의원 4만2천235표로 집계됐다.

정 의원의 득표수는 당초 개표 시 집계에 비해 13표 줄었고 문 전 의원 또한 10표 줄었다.

판정보류 26표 중 문 전 의원 8표, 정 의원 12표, 무효표는 6표로 조사됐다.

인천 부평갑 지역은 정 의원이 문 전 의원을 2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된 지역이다.

문 전 의원은 총선 직후 개표 참관 과정에서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 등 4~5건의 오류가 확인됐다며 소송을 냈다.

따라서 최종 득표수 집계오류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이번 당선무효소송은 기각이나 소취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재검표는 인천지법에서 원·피고 측 참관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25분까지 진행됐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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