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치료 필요' 병원진단 불구...공단 "자문의 소견과 불일치"

건설공사중 추락해 머리를 다친 60대 남성이 산업(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년째 고군분투중이다.

추락당시 이 남성의 치아 손상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자 뒤늦게 재해로 인정하기도 했다.

30일 윤씨 가족 등에 따르면 윤씨는 2014년 5월15일 오전 11시45분께 화성시 능동 한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 4층에서 미장작업 중 발을 헛디뎌 3층으로 추락했다.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은 ‘뇌출혈’과 ‘치과보철물(의치)의 파절 및 상실’로 진단했다.

아주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의사소견서에서 “외상성 내출혈, 뇌진탕 진단하에 치료를 했고 환자 인지기능의 심한 저하 및 성격변화, 기억력 저하 등으로 인해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씨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뇌출혈과 의치 파절 및 상실에 대해 요양신청(업무상 재해 인정)을 했지만, 공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윤씨는 2014년 6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사고로 의치가 손상됐는데도 수원지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윤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해로 판단된다’고 의결했다.

윤씨 가족은 최근 윤씨가 뇌출혈로 인해 2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권익위에 중재를 요구했고,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윤씨의 부인 A씨는 “의사가 분명히 뇌출혈로 진단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치료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관계자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brain CT상 뚜렷한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밝혔기에 윤씨의 요양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준기자
▲ 사진=연합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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