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정률 80% 적용...불교부 지방정부 후속대책 논의
행정자치부가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하면서다.
이로인해 고양, 화성, 과천 등 교부금단체로 전환되는 시군을 제외한 수원과 성남, 용인 등 나머지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입이 각각 2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결국,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폭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탓에 ‘지방자치 한계’가 발생할 위기다.
▶행자부 강행한 입법예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행자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교부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와 재정력지수를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행자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안과 같다.
다만,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는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불교부단체 6개시는 조례에 따라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으나 이 비율을 내년 80%, 2018년 70%로 줄이고 2019년부터는 전국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행자부는 내년도 조정률 80%를 적용하면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수원 238억 원, 성남 247억 원, 용인 233억 원 등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경우 2013~2015년 평균 조정교부금 수입이 2천23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천983억 원으로 줄어 재정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과 화성, 과천은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 될 경우 교부금단체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6개 불교부단체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라”
수원, 성남, 고양, 화성 등 일부 불교부단체는 이날 행자부의 입법예고에 반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강하게 항의했다.
최성 시장과 채인석 시장이 교대로 읽어내려간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 불교부단체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는 경고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불통의 태도로 일관해왔다”면서 “또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들었고 행자부가 재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조례를 특혜로 깎아내리고, 지방세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듯 눈속임에 급급하다”면서 “그렇다면 내년도 불교부단체의 세수규모가 급감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불교부단체 지자체장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6개 불교부단체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를 지원해야할 행자부의 존재이유가 없다. 입법예고 강행으로 우리나라를 지방자치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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