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주읍 주민들 전자파에 안전"…레이더 전방 100m까지는 인원통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앞두고 사격통제레이더가 내뿜는 강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배치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뿐 아니라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마다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미 군 당국이 군사적 유용성과 함께 환경과 건강, 안전 보장을 부지 선정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드 포대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TPY-2(TM·종말단계) 레이더가 배치된다. 원거리 탐지능력을 보유한 X밴드 레이더로 탄두식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연합

그러나 이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를 가까이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레이더는 24시간 가동하지 않는다. 정례적인 훈련이나 주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할 때, 북한 도발 징후가 명백할 때 레이더를 가동하게 된다. 시험 가동하더라도 30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사드 포대를 운용할 때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된다. 또 전방 3.6㎞까지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 구역이다.

이는 이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이나 타워 등이 레이더 최저 탐지고각(5도) 이상의 높이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3.6㎞로 가정할 때 건물 높이가 315m 이상이어야 한다. 63빌딩의 높이가 249m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은 주변에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배치 지역부터 성주읍까지 거리가 대략 1.5㎞로, 전자파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항공기의 비행도 제한된다. 전방 2.4㎞까지는 제한공역으로 설정돼 레이더 가동 시에는 일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으며, 5.5㎞까지는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는 들어올 수 없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사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면서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군의 기존 레이더에 대해 "지금 사용하는 것들의 출력이 사드보다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고 말하고, '기존 군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환경이 파괴된 기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군은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사대의 최소 이격거리가 500m이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최소 500m 밖에 기지의 울타리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또한 사드 레이더를 먼 거리 탐지를 위해 장애물이 없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배치하고 지상에서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배치된 곳 기준으로 2.4㎞ 전방에서는 고도 210m까지, 5.5㎞ 전방에서는 고도 483m까지는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지상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런 국방부의 설명에도 전자파의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운용상 실수 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후보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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