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합의땐 실형 면할 수도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 터널 입구에서 5중 연쇄 추돌로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 인터넷 일각에서는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의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속도는 시속 105㎞였다. 그러나 급제동 흔적인 스키드마크는 발견되지 않았다.

운전기사 방모(57) 씨는 경찰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이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해당해 방 씨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방 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정부 사패산터널 인근 9중 추돌 사고처럼 피해자 유족과 합의 여부가 양형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보인다. 다만, 경춘고속도로 사고처럼 과실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예상한다.

경찰은 현재 방 씨 등을 상대로 졸음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등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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