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일괄로 5천 원 책정...공장 "별도법인… LG와 무관"

LG디스플레이(LGD) 파주공장 통근버스위탁업체가 버스기사에게 지급해야할 급여를 실제 책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대표이사는 LGD 출신이고, 이 업체는 문제가 불거진후 뒤늦게 퇴직위로금이란 명분을 붙여 사실상 반강제적 합의를 유도해 논란을 빚었다. LG측의 위탁업체 관리부실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20일 LGD 통근버스기사 등에 따르면 2012년 7월 LGD로부터 통근버스 운영을 위탁받은 B업체는 최근까지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및 수당을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관련 법규와 다르게 임금을 지불했다.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 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야간수당을 일괄로 5천 원을 지급했다

이 사실은 지난 4월 퇴직한 버스기사들이 노동청에 제소해 미지급분을 수령하면서 드러났고 근무중인 버스기사들이 동요하자, 이 업체는 4월 20일 “기사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는 대신 6월말까지 근무하고 임금미지급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버스기사들은 당연히 지급해야 급여를 업체가 조건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했다며 갑질의혹을 제기했다.

노동부에 제소해 체불임금을 받은 한 버스기사는 “이 업체 대표는 LG디스플레이 출신인데 LG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LG의 방관으로 기사들만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2012년 7월 퇴직한 LGD출신 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이에 대해 버스업체 관계자는 “기사들에게 위로금조로 200만 원씩 지급했다”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LGD관계자는 “통근버스는 별도의 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했기 때문에 LG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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