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질주 영상 찍어 인터넷에 '인증'했다가 덜미

새로 개통한 서울 강남순환도로에서 시속 200㎞로 과속을 하고서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남자 간호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 대형병원 간호사 김모(33)씨를 적발해 법에서 정한최고 수준인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강남순환도로가 개통하던 날인 이달 3일 오후 6시께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크게 넘어선 평균 시속 160㎞, 최고 시속 200㎞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강남순환도로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잇는 왕복 6∼8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전체 22.9㎞ 구간 중 1단계 구간 13.8㎞가 이날 먼저 개통됐다.

김씨는 과속 장면을 자신의 차량 운전석 상단에 부착한 액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한 인터넷 차량 동호회에 '강남순환도로 개통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한 시민이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최근 구입한 외제차의 성능을 과시하고 싶어서 과속하고서 영상을 찍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1년간 신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하루 면허 정지가 되는 규정에 따라 6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러한 강남순환도로 과속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강남순환도로에 폭주족이 사전 답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남순환도로 사업소와 협력해 CC(폐쇄회로)TV 상시 감시를 통해 대응 태세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고, 마침 교통량이 별로 없어 다른 차량에 위협이 가는 난폭 운전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

▲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과속 인증글에 첨부된 영상. >사진=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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