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원 성빈센트 30% 책임" 통보… 병원 측 "수용 불가"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위암 환자인 50대 여성이 고열, 설사 등의 질환으로 수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을 두고 해당 환자의 유족측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성빈센트병원에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과 수원 성빈센트병원,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숨진 공모(50·여)씨는 3개월전께 성빈센트병원에서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12일 병원으로부터 항암치료(화학요법)를 받은 후 퇴원했다. 공씨는 같은달 26일 고열과 설사가 발생해 성빈센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틀 후 패혈성 쇼크가 발생, 병원으로부터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며칠이 지난 6월 4일 사망했다.

유족측은 공씨가 고열, 설사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항암치료 후 면역력이 저하, 감염에 취약한 환자임에도 즉각 격리조치 되지 않고 2시간여 방치됐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 과정에서 감염 등에 대한 처치가 부적절해 패혈증으로 악화,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유족측의 주장이다.

이와관련 유족측은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9월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정문에서 ‘숨진 공씨는 위암으로 수술 및 항암제 투여를 받은자로 설사 및 발열증상으로 수원 성빈센트병원에 내원했고, 공씨와 같은 경우 함암제 투여에 의한 장 점막 손상, 위막성 대장염 등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이에대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검사 및 대변 배양 검사 등 배제 진단을 위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원 성빈센트 병원은 위와같은 검사를 통해 위막성 대장염 등을 배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막성 대장염의 경우 부적절한 치료에 해당하는 광범위 항생제 투여를 지속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만, 공씨의 경우와 같은 호중구감소 발열 및 감염은 항암치료 후 1개월내 사망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에 해당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공씨가 고열과 설사가 시작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 내원해 사망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원 성빈센트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고 표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결과에 따라 수원 성빈센트병원이 2016년 7월 18일까지 유족측에 674만8천원을 지급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수원 성빈센트병원은 24일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이같은 주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측은 공씨가 위암 수술 후 받은 항암화학요법은 면역력 저하로 패혈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치료 전 합병증 발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공씨가 응급실을 찾은 지난해 5월 26일 공씨의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호중구(과립 백혈구의 주성분) 감소를 확인, 즉각 응급실 내 격리실로 이동시켜 광범위항생제와 호중구촉진제를 투여하는 등 최선의 처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유족측은 한국소비자원의 해당 결정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을 감안, 소송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씨의 남편 문모(54)씨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마땅한데 병원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달까지 병원측의 해명을 기다린 후 담당의사에게 항의할 계획이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성빈센트병원 관계자는 “공씨가 사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가 호소했던 설사증상은 입원치료 직후 해소됐기 때문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의 소견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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