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씨가 판매한 가짜 인조모피 제품. 연합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값싼 인조 모피를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제품으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최모(5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20일 창원시내 한 상가 앞 도로변에서 차를 세워놓고 모피코트 3벌을 한벌에 30만원씩 모두 90만원에 주부(38)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백화점 물류팀 과장인데, 돈이 필요해 빼돌렸다. 한벌에 530만원짜리 유명상표 제품인데, 30만원에 사라"며 접근했다.

꼬드김에 빠진 이 주부는 모피 코트 3벌을 사 세탁을 하려고 집 근처 세탁소에 맡겼다가 가짜임을 알게 됐다.

주부는 세탁소 주인으로부터 '진짜 동물 털이 아닌 인조털이고, 봉제와 마감이 조잡하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대구 섬유시장에서 한벌에 15만원가량을 주고 인조 모피 코트를 구입했다고 실토했다.

최씨는 백화점 과장이 아니었고, 모피 코트에 붙어 있는 상표는 유명 모피 의류 브랜드를 흉내 낸 가짜 상표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차량에서 다른 가짜 모피 코트 여러 벌이 추가로 발견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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