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재직 시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 동탄면 농지담당자와 시청 농지 이용실태 담당자는 지난 22일 우 수석의부인 등 네 자매가 2014년 11월 사들인 동탄면 중리 농지 2개 필지 4천929㎡(1천491평)를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 실무자들은 현장 실사에서 특히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 결과 네 자매가 소유한 2개 필지(각각 2천241㎡, 2천688㎡) 가운데 한 필지는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고 농업용수 등을 끌어오기 힘들 정도로 경사가 심한(경사율이 15% 이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땅으로 확인됐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면 농지법상 ‘자경(自耕) 원칙’에서 예외조항이 적용돼 임대 영농이 허용된다. 2개 필지 중 한 필지에는 더덕, 다른 필지에는 도라지가 심어져 해당 농지에서 영농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은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임대 영농이 가능한 만큼 다른 필지 땅이 농지법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창균기자/chkyun@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