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칸막이형 열람실의 유지 주장은 공법상 권리 인정안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정.

▲ 중앙도서관열람실패쇄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7억여원의 예산이 일부 삭감 후 통과돼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군포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중앙도서관열람실폐쇄를반대'하는시민,학생,학부모 모임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군포시 중앙도서관의 불필요한 예산낭비 공사를 최소화 할것과 ▶중앙도서관 칸막이 열람실을 복구하고 첨단 전자 통신시설을 갖출 것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시민,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할 것▶설계변경을 신속히 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할 것 ▶ 공사기간동안 학습할 수 있는 대체공간을 즉각 마련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군포시립중앙도서관의 증축공사를 반대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던 공사반대모임은 "시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요구조건 수용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 6월28일 공공도서관휴관처분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7월 5일 소송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법원은 "도서관휴관행위는 관계 법령이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이며, 칸막이형 열람실의 유지를 청구할 공법상 권리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휴관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관련 김윤주 시장은 "공사반대측의 주장은 열람실 칸막이를 유지 해달라는 것인데,도서관은 책(자료) 열람과 정보를 이용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람실 이용자들은 공사기간 동안 산본, 당동, 대야, 부곡 등 도서관 열람실(941석)을 이용하면 된다"며 "공사기간 불편은 있겠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중앙도서관을 도서 열람과 영화상영, 독서모임 운영, 강좌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현재 규모의 열람실을 현 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별도로 짓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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