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김영란법이 합헌결정 났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어제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에서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또 헌재는 어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려 앞으로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로써 공무원 등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생기면서 앞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되고 있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는 합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농축산업계에서는 판결에 비상이 걸렸다.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는 생존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그 파장이 우려스럽다. 사실 과일 같은 경우 포장 박스 크기를 줄이면 되지만 한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실제로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 당장 얼마남지 않은 추석명절부터 닥칠 현실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중소규모 번식 농가들부터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송아지 마릿수가 줄어들면서 대규모 사육 농가도 피해를 입어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일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자고 하는 정치권이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외식업계와 호텔업계도 마찬가지다.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호텔은 직접적인 영향이 그리 없어도 사회적인 분위기상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고 외식업중 고급에 속하는 한정식집들은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원인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영업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 카운터에서 3만원 하는 외식업계는 대부분 점심정식 정도이고 저녁상에 내 놓은 그것들은 거의가 서너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앞서 5월 업종별 영향을 추산한 결과, 한정식의 61.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 것만 봐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한 명당대부분 3만원대를 훌쩍 넘는 한정식은 인건비, 재료비 등 생산비가 많이 투입돼 가격 인하가 쉽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지금의 어려운 경제에 김영란법이 더 찬물을 끼얹을까 하는 우려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수요는 연간 3조원에서 최대 4조2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아도 삼겹살에 소주 한잔씩 하면 3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물가다. 이러한 매출 하락이 곧 폐업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법의 정당성을 논의하는게 아니다. 취지와 달리 파생하는 여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회통념을 반영하면서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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