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검토에 입장밝혀 "통일부 손실보상 방법 적합"

▲ 사진=연합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버스회사의 ‘신규 버스 노선 허가’ 검토를 경기도에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4월 ‘서울~개성 공단 통근 버스를 운행한 D업체가 공단 폐쇄후 경영상의 이유로 신규 버스 노선 허가에 협조해 줄 것을 통입부에 요구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서울~개성공단 통근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인가 협조’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공문에서 “D업체가 개성공단 운행 중단 이후 버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구리 갈매역~고양 삼송·원흥~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노선 인가를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4대의 시외직행면허버스를 보유한 이 업체는 2005년부터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서울 종로~개성공단을 매일 출퇴근 시간대 4회 운행했다.

경기도는 특정업체를 지정한 신규 노선 인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공항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시외직행버스면허 보유 대수와 상관없이 신규 노선을 인가(한정(限定)면허)해 줄 수는 있지만 ‘노선 인가는 공모를 통해 공개입찰로 결정’하도록 돼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업체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현행법상 이 업체를 특정해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통일부가 버스업체에 행정행위(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만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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