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면서 “앞으로 기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취재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협회는 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 다녀야 할 지도 모를 일”이라며 “기자들의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면서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 보도 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엄연히 민간 영역에 속하는 언론을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로 규정하고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자협회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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