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푸드트럭 운영 대수를 65대에서 100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지역 시·군들이 푸드트럭 활성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시·군들은 정부의 영업가능 장소 확대에 따라 조례로 지역 명소를 영업가능 장소로 포함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관광지, 대학, 도시공원,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등 8곳이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운영 중인 65대의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가운데 체육시설이 24곳으로 가장 많고 공용재산 14곳, 고속도로졸음쉼터 13곳, 도시공원 8곳 등이다.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푸드트럭 관련 제도가 많이 개선됐지만, 영업장소가 제한되면서 31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에서 푸드트럭이 단 한 대도 없는 등 푸드트럭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정부 조례가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허용 구역을 확대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했다.

경기지역 시·군들도 서둘러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행사장소와 함께 어항구역을 영업장소에 포함하는 내용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일 제정했다. 어항구역은 지역 명소인 전곡항과 궁평항, 제부항 등이다.

양평군은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행사장소, 문화시설, 보행자전용도로, 도로(인도)에 더해 군립공원을 넣은 관련 조례를 이달 8일 제정했다. 용문산관광지가 곧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는 점을 감안했다.

광주시도 양평군과 같이 앞서 지난 5월 제정한 조례에서 도립공원까지 영업장소에 포함했다. 광주시 도립공원으로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포함된다.

경기도도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확대할 영업장소를 논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시·군에 독촉하고 있고 지역별 명소가 영업허가 장소에 많이 포함되고 있다”며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는 많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는 기존 상인들과의 조화 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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