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장치 미부착땐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내년부터 3개 지역 우선 시행

내년부터 남양주·의정부·하남시에서는 2005년 이전 출고된 2.5t 이상 경유차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와 경기도·서울·인천이 합의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에 따른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의정부·하남시에 운행 중인 경유차량이 내년 1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경고를 받게 되며, 2차 적발부터는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3개 시(市)는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곳으로, 조례는 노후 경유차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시·군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어야 한다.

이에, 경기지역에서 우선 시행 중인 남양주·의정부·하남시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대상 차량으로 6천 대 가량이 포함되며, 의정부시와 하남시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

이후 조례 제정이 완료된 시·군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2020년에는 31개 시·군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LEZ가 적용되는 노후 경유차(버스 포함)는 현재 24만대로, 이중 약 75%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이 아니라 조기 폐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차주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 300만 원 가운데 90%(정부 45%·경기도 45%)를 지원하며, 차주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은 부착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반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권유할 예정이며, 이 경우 잔존가액(중고차 가격)의 100%를 차주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10%까지 지급된다.

또한 차주가 조기 폐차 이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과 융자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 인천이 협의 중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3개 시는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하는 큰 틀은 정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 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도민들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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