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사립학교 대상 포함,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등 4개 쟁점 모두 '합헌' 결정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해관계자 400만 명 이상은 법 시행과 동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어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좌제’ 여부가 논란이 된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하는 조항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 등의 구체적인 상한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을 사례금 등으로 수수한 경우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헌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부강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에 반영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도 부정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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