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부의 과징금 부과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입차의 대부분을 들여오는 평택항 관리당국이 정부 지침을 벗어나 수입 자동차 야적 부지를 제공해주고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동차 인증 취소를 다음 달 2일 확정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이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배출가스 조작 행위에 깊이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수입차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평택항은 관련 지침을 벗어난 자유무역지역과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창고부지까지 수입차 야적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법령을 반영해 만든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은 단지 내 입주기업이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도록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13개 업체 가운데 자동차 관련 5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물류업체 일부 부지가 자동차 야적장으로 전용되고 있다. 이 같은 물류기업의 자동차 야적행위는 사실상 국가부지 전전세 행위로 관련 지침에 위배되며, 자동차 야적은 부가가치 창출 행위가 아니어서 이를 승인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까지도 올해 평택해양경비안전서에 무상으로 임대해준 창고부지 수천㎡를 수입자동차 관련 업체에 임대하고 사용료 4천여만 원을 받고 있다. 항만구역 내 일부 부지도 전전세 형식으로 수입자동차 야적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자동차 야적 부지가 부족해 항만구역 내 공간에 야적을 허용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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