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가 해장국 맛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식당 옆 테이블 손님을소주병으로 때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44·무직)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8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던 중 옆 테이블 손님 일행이 음식 맛을 불평하자 심기가 불편했다.

이 손님은 "해장국 맛이 이상하다"라며 음식점 주인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해장국 맛이 괜찮네"라며 주인 편을 들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옆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일행 중 한 명인 B(47)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분을 참지 못했다.

A씨는 탁자에 있던 소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힘껏 내려쳤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가슴과 뒷목을 여러 차례 걷어차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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